사업 끝낸 재개발·재건축 조합 '1년 내 해산' 의무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24 10:12:46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산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 [뉴시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했고, 일부 조합에서는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켜 임원의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 사항을 사전에 내세우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할 때 미리 자금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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