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없던 일로…시장 혼란 가중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23 11:01:06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법안이 폐기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온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이 폐기된 상태다.
앞서 당정은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고령층에게 제시한 일종의 '당근'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장기 보유 은퇴자·고령자에 한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종부세 납부 유예 시행을 시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개정안 26건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했고, 이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다.
서둘러 다시 입법한다 해도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종부세 납부유예제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키로 했다가 다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이번에도 당정이 추진해온 대책이 하루아침에 유야무야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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