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08-22 15:13:26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지난 19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도내 한강수계 15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추진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허용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시․군에서 현재 계획이 확정된 개발 및 오염삭감 계획이 모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총량제도의 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한강수계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는 그동안 지역 특성상 강우 시 발생하는 흙탕물 등의 영향으로 목표 수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제안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환경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올해 6월 목표 수질 평가에 달성률 방식을 추가하는 '한강수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달성률 방식으로 목표 수질 평가 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탕물 등으로 목표 수질 관리의 어려움이 해소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하천 수질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종명 수질보전과장은 "앞으로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시․군 총량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하천 수질 및 단위유역별 할당받은 개발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전 국민이 찾아가고 싶은 강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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