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시급"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8-18 14:03:22
한국은행은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와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위는 지급결제 권한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기관 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 원) 신설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 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결제액 100% 외부 예치를 의무화한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에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머지포인트의 이용자 수는 100만 명, 거래 규모는 매달 300억~4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11일 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면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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