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8-18 09:36:54

약 5조원 규모…코로나로 지급기한 한달 앞당겨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

▲ 국세청 [뉴시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이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에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이 같은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작년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장려금이 조기에 지급됐다.

작년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5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조 원이 지급됐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약 5조 원 규모로 491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500억 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 원이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 원이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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