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도 법인택시처럼 1인당 80만 원 지원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17 16:22:13
기존안에서 40만 원 추가…9월 초부터 지급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 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 기사에 지원하는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한다.
국토부는 다음 주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방법이나 신청기한 등의 안내사항을 담아 사업 공고를 내고, 9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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