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3조 17일부터 지급…소상공인 133만 대상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8-17 14:06:53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평성된 5차 재난지원금 중 1차 '희망회복자금' 3조 원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33만여 명이 대상이다.

▲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1차 희망회복자금 3조 원이 17일부터 지급된다.[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소상공인들에게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희망회복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첫 이틀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 각각 66만7000명 등 지원 대상 소상공인 총 133만4000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업종 13만4000명, 영업제한 업종 56만7000명, 경영위기 업종 63만3000명 등이다.

이들은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5% 수준으로, 1인당 40만~2000만 원씩 총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이날 오전 10시까지 2시간 만에 16만4273명(4527억 원)이 신청했다.

첫 주(17~20일)에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일 4차례 나눠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며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른 누리집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사칭한 문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43만 명(중복 포함)에게 그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1조8000억 원을 지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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