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고위공직자·기업인 징벌적 손배청구 제외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8-12 21:01:30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해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지만, 언론보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모호해 언론에 입증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언론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 표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추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청구'만 들어가도 보도 내용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언론보도가 '허위'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어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공개하고 다음주 중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위는 당초 지난 10일 여야 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불참해 일정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과는 별개로 자체 수정안을 오는 15일까지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문체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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