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스타벅스·이케아·노브랜드에서 못 쓴다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8-11 10:43:11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단독 브랜드 매장이 제외될 전망이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로 한정하는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 경우 국내외 대기업 계열사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된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샤넬 등 일부 명품 임대 매장과 본사 소재지 주민의 스타벅스, 이케아 매장 이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는데, 이번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는 빠지는 것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이마트 노브랜드 등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사용처에서 빠진다.
이밖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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