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표 2023년 실거래가로…생애첫주택 감면 2년 연장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8-10 15:51:15

전기·수소차 3년, 하이브리드차 1년 취득세 감면 연장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서민들의 생애최초 주택, 임대주택 등의 재산·취득세 감면이 2~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100%를, 40~60㎡ 이하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70%를, 60~85㎡ 이하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25~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40㎡·1억 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 원(수도권은 4억 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 연장 기간은 2년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안 [행안부 제공]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변경한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뀐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 가격'(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상향한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세율(0.1~0.4%)을,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올려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p 올린다.

또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 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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