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부성·태진종합건설 검찰 고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7-29 15:30:59
"회사 재정 악화"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성종합건설·태진종합건설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성종합건설은 제주시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를 다른 업체에 위탁했으나, 완공된 후에도 하도급대금 5억8400만 원 중 2억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3개 하도급업체에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억7909만 원과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2019년 5월, 태진종합건설에 지난해 3월 각각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명령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회사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조치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는지 후속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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