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79곳 중 11곳, 불법 위장계좌로 영업
강혜영
khy@kpinews.kr | 2021-07-28 16:44:58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79곳 가운데 11곳이 불법 위장계좌를 이용해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가상화폐 거래소 79곳의 집금계좌 94개도 포함됐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비(非)실명확인 집금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 79곳 가운데 4대 주요 거래소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5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등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집금계좌 90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금계좌는 은행 계좌가 59개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위장계좌는 14개였다.
PG사의 가상계좌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루어진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발견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처를 하고 검·경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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