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신고가 조작…'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7-22 11:23:39
자전거래 이후 54% 높아진 가격대 유지하는 단지도 나와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수 신고했다. 같은 해 9월 이를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그해 말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 원에 팔았고, 처제는 1억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B 분양대행회사 임원들은 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 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9900만 원, 3억4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 두 건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이후 아파트 2채를 아파트 제3자에게 각각 2억9300만 원에 매도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종전 거래를 모두 해제신고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31일까지 71만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해 거래신고 60일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과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해제한 6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기획단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는데,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시세를 조정하는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찾아낸 법령위반 69건 중 자전거래 등이 뚜렷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 12건도 따로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공익중개사가 가족 또는 내부 거래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 등록을 한 뒤, 계약을 파기해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 유지하고 있다. 청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대를 형성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신고가로 거래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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