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항소할 듯"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7-21 16:34:19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4300억 원의 보험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삼성생명은 곧바로 항소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받지도 못해 공제 자체가 부당하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이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다룬 금액은 약 5억9000만 원이지만, 삼성생명에서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5만5000명에 달해 최대 4300억 원의 보험금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문에 삼성생명은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같은 사안을 다룬 소송에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이 모두 패소해 1심 패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삼성생명은 이미 항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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