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손봤다…"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7-21 14:12:22

쿠팡, 판매자 콘텐츠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모두 판매자 책임
공정위 "판매자 콘텐츠 권리 보장·쿠팡 법적 책임 강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로 피해를 받던 쿠팡 입점 판매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전망이다. 

▲ 쿠팡 사옥 [뉴시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쿠팡이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상호·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을 받아 아이템위너 운영을 위한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판매자 중 가격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가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가게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입점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받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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