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령자 배려하는 '과세이연제도' 도입 고려"

김대한

kimkorea@kpinews.kr | 2021-06-30 19:19:56

홍 부총리, 기존입장 뒤짚고 '과세이연' 제도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년에 100%로 상향될 계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입장을 바꿔 은퇴한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과세이연은 이미 검토했던 건이라 다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이연은 60살 이상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각 등 소득 발생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과세 대상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 과세이연 도입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논의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더 진전되지 않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공시가격 반영 비율로 올해 95%, 내년에 100%로 상향될 계획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집값 하락의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가지 변수를 따져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의 규제력, 과도한 기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러가지 환경 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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