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6-28 14:00:53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의 성희롱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 역시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 4월 CJ ENM이 론칭한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와플의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영상에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
제작진 역시 해당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섬네일에는 '39금 못된 손 감당불가 수위조절 대실패' 등의 자막을 담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를 비롯해 유튜버 헤이지니, '헤이나래' 제작진 모두 사과했으며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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