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물량 빼돌리고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대거 적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6-24 14:11:07

지난해 분양단지 합동점검…299건 수사의뢰

#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해당 지역으로 위장 전입했다. 근무하는 학교에서 119㎞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40분이 소요된다. A 씨는 청약에 당첨됐지만, 주택법 위반(위장 전입)으로 적발됐다.

아파트 분양을 담당한 시행사 고위 관계자 B 씨는 당첨 취소 물량이 나오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연락을 받고 청약에 참여한 이들은 경쟁 없이 손쉽게 당첨 취소 물량을 분양 받았다. B 씨는 또 추첨 잔여물량도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벌여 부정청약과 불법공급 등 302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청약'도 57건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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