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준석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제도개선 요청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6-22 15:07:01

상생주택 세제 혜택·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 등 협조 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입법 지원을 통해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 시장과 이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관련 정책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가 요청드린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라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안전기준 개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지역 재건축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협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조합원 자격 인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다.

앞서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국토부와 협의할 때도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 시장은 상생주택 관련 토지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장기전세주택 국고보조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한 광주 철거현장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철거 건물에 감리자를 상주시키고, 현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앞으로 당은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과 과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정책 등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청취,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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