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씨 사건, 변사심의위 열린다…사건 종결여부 결정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6-21 16:32:3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경찰이 지난 5월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대학생 손정민(22) 씨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21일 브리핑에서 "변사사건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변사사건심의위원회'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경찰은 심의위가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1개월 내 보강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강 수사가 끝난 후에는 지방경찰청 변사사건 심의위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심의위는 대개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때 위원장은 변사 사건 책임자로 통상 형사과장이 맡고, 외부 위원은 서장이 위촉한다.

다만 손 씨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외부위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부 위원 선정에도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외부위원 선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단체를 추천받고 있다.

심의위 결과는 유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훈령에 따르면 서장은 심의위 개최 후 3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서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유족의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손정민 씨 사망과 관련,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 씨 등에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범죄와는 관련 없는 사고사, 실족사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경찰은 손 씨 변사 사건이 종결되면 관련 가짜뉴스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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