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 한발 더…수도권 7월부터 6인모임 가능·자정까지 영업

조채원

ccw@kpinews.kr | 2021-06-20 18:03:11

거리두기 단계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한 것이 특징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등 완화

정부가 20일 7월부터 실시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같은해 11월에 이은 세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이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개편안을 다음달 1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에 따라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나눠진다. 그 밖에 중환자 병상 여력 등을 우선 고려하고 권역별 감염 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살펴 단계가 조정된다.

▲ 보건복지부 제공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 상당수 지역에는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가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사적모임, 다음달 6인까지 허용…단계적 확대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던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1단계에서는 모든 모임에 대해 인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의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 지난 3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돌잔치 등도 예외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친 뒤 개편안을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수도권 이외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지자체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정한다"면서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서 노래방·식당·카페 자정까지 영업 가능

오후 10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도 완화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을 1그룹으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고강도 유산소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을 2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이미용업 등 시설은 3그룹이다.

▲ 보건복지부 제공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만 제한하고 운영시간도 제한하지 않는다. 2,3,4단계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펌, 콜라텍·무도장 운영 시간이 24시로 제한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 지난 4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 출입구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었던 다중이용시설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줄어든다.

4단계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 준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개인은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집단감염 발생 시 개인이나 단체 등 위반시에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