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6-18 16:04:57
헤어진 연인에게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3년과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변호인은 "A 씨가 3개월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및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 성적수치심이 경미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옛 연인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총 1300여 회에 걸쳐 40여억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앞서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나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빼앗아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경기도의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