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게임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18 11:39:34

"폭력성 짙지 않아…양심 진정성 부정할 수 없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가 온라인게임을 했다고 해서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5월 춘천지역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가족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A 씨가 만 11세이던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됐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것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병역 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또 A 씨가 1심 판결 이후인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게임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A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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