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민간택배 노사, 9부 능선 넘었다
김지영
young@kpinews.kr | 2021-06-16 19:30:38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중재안 잠정합의
우체국은 견해차 못 좁혀 추가 논의키로
우체국은 견해차 못 좁혀 추가 논의키로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임금 보전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 시간은 하루 12시간, 한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한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택배 기사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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