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등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6-16 14:49:17
LH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 직원 2급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은 신규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연 1회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에서도 개발지구 지정 및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자인 경우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하는데 취득 일자 및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자산 보유 관련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다.
취업제한 대상도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들은 퇴직일 이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자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취업심사에서 1급 이상 직원도 부서가 아닌 기관을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범위를 심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임원에 대해서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 관련성을 적용해 기관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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