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소 1주 받기 쉬워질 듯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6-15 13:59:08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의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최소 1주씩은 배당받을 가능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중복청약한 투자자가 중복배정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배정 제도를 도입했다.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한 개인투자자들도 최소 1주씩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 주관하는 IPO의 경우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때문에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다수 발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중복청약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한 개인투자자들도 최소 1주씩은 배정받을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만 배정받고, 잔여분은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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