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패소 후 항소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6-14 19:21:45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지난 10일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을 2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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