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패소 후 항소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6-14 19:21:45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뉴시스]

14일 일본 웹사이트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최대 주주인 광윤사는 지난 10일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을 20%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를 통해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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