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자정까지 문 연다
김지영
young@kpinews.kr | 2021-06-10 19:52:09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국민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선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선 8인까지, 3~4단계에선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다.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에선 현재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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