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공군검찰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09 11:15:34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합동으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전투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여부, 피해자 국선변호인 직무유기 여부,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이달 초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고(故)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상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공군검찰은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장 중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가 숨진 뒤인 지난달 27일 공군검찰은 장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 역시 곧장 집행하지 않고, 같은 달 31일 처음으로 장 중사를 조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이관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 A 준위와 B 상사 등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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