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 이상 국세청 신고해야… 내년엔 코인계좌도 대상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6-03 15:48:19

예금·주식·채권 등 모든 계좌 해당…거래 없어도 신고 의무

해외 금융계좌에 5억 원 이상 보유한 기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3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 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이다. 거래가 없는 계좌와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모두 포함된다.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는다.

▲ 국세청 제공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숨긴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32명에게 과태료 1475억 원이 부과됐다. 63명이 형사고발됐으며 그 중 7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신고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 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도 연계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 의무가 생기는 잔액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최초 신고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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