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당장 어렵지만 추후 검토"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6-02 14:29:41
서울공항 부지 활용 가능성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여당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지구계획 변경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미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의 경우 당장 변경이 어려운 만큼 내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부분에 대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면서 "계양 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용적률 변경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택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용적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여당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구계획이 확정됐는데 가능한가
"지금 계양신도시부터 시작해 지구계획 승인이 시작되는 단계다. 지금 당장 용적률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여당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향후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지구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계양 신도시처럼 지구계획 승인이 난 상태에서 용적률을 변경하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에 공급 필요성이나 지구별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검토 가능한지는 TF 논의 과정을 통해 협의해야 할 것 같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이 바뀐다면 청약 물량도 바뀌나
"지구계획 변경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황 변화에 따라 통상적으로 있는 사안이다. 용적률을 대규모로 상향하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일부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전청약에 대해선 이미 올해 하반기까지 약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용적률 변화나 지구계획 변경이 있더라도 사전청약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계양 신도시 공급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을 법적 상한인 25% 이하가 아닌 16%로 잡은 이유는
"공공주택특별법 기준이라면 공공분양 비율은 25%까지 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각 지구별 특성과 공급 효과, 수요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한다. 인천계양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을 51.4%로 하고, 나머지 47%는 민간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자가주택 등 새 주택 유형들이 제도화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변화를 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권에서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토부 입장은
"서울공항 부지를 통한 신규택지 확보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없다. 서울공항이나 김포공항 등 현재 이용 중인 부지를 신규택지로 공급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풀어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해한다."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조조정안이 나올 텐데, 공급정책과 관련해서 LH의 역할이 조정되나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LH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 LH 혁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급 대책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고려됐다고 생각한다. LH가 기존에 발표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면서 끌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진행률은
"토지보상은 3기 신도시 5곳 중 인천계양, 하남교산 두 군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계양의 경우 보상률이 60%, 하남교산은 84%까지 올라온 상태다. 나머지 고양창릉이나 부천대장, 남양주왕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5·6대책, 8·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내 신규택지 중 올 하반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부지가 있는지
"가령 LH 여의도 부지 등은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토양정화작업이 필요한 캠프킴같이 기본적으로 일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조달청 부지처럼 조달청이 따로 입주할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한 사전협의라든가 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절차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건 아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서도 이를 감안해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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