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오늘부터 8인 넘는 직계가족 모임 가능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6-01 10:58:17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7월부터 실외서 완화돼
코로나19 백신을 1회라도 접종한 사람은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의 백신 접종자 일상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역조치 중 1차 조정이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8인으로 제한돼 있다. 만약 가족 중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다면 이들을 제외하고 8명이 가능하므로 총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1차 접종자는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노래 교실 또는 관악기 강습에 참여하거나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병원,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는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지참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차 접종자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마스크는 현행과 같이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