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옵티머스 막는다…신탁사, 펀드 감시·확인 의무 확대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5-31 13:57:50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펀드 신탁업자의 부실한 감시'가 꼽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신탁업자 감시·확인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매 분기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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