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대 '기획부동산' 업자⋅청약 브로커 등 대거 적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30 13:07:17

그린벨트 다단계 판매로 1300억 시세차익
농지 불법 취득⋅장애인 명의 '특공'도 적발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다단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 박하영 형사4부장, 한태화 조세범죄형사부장은 지난 4~5월 검사 수사개시 가능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 및 임원 등 총 17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여 개 지사 규모의 다단계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대표 A 씨와 지사장 3명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400억 원에 사들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1730억 원에 1만여 명에게 쪼개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13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를 자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모집하기 위해 '일당 7만 원 및 판매대금 10% 수당 지급'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영업직원(텔레마케터)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세워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 명에게 가격을 뻥튀기해 판매한 3명의 피의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통해 41억 상당의 농지를 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주부나 고령층이었다. 퇴직수당 전액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거나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투자했다가 연금으로 갚아야 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분양권 브로커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통장 브로커 2명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양수인들에게 알선한 대가로 3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산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이를 전매금지 기간에 판매해 5200만 원 수익을 거둔 양수인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가 경기 평택과 안양 평촌에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도록 도운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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