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서울 8개 학교 모두 승소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5-28 15:40:20
서울시교육청 항소에…자사고 교장들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 결정한 8개 학교가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각각 승소한 바 있다.
자사고 8곳의 교장단은 이날 선고 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교육청의 항소에 대해 "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행정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항소는 응당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하는 반교육적 처사"라면서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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