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임대사업자 특혜가 집값 끌어올려…전면 폐지해야"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27 16:05:47
"과도한 혜택으로 집값 상승…보유세 높여 매물 유도해야"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과 역행하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취지와 달리 수십 채의 주택을 '사재기'하는 등 투기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김두관·진성준 등 의원 10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세제 혜택 확대가 집값을 걷잡을 수 없이 올리는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제도적인 공평과세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산시 전체 주택 수보다 많은 160만 채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주택자들의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수와 임대주택 수는 연간 몇 십만 채씩 증가해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고, 이들이 보유한 물량을 방치한 채 공급 대책을 세워봐야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주거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해가 된다면, 제도를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며 "이들이 보유한 다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함께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단기간에 신규 공급 없이도 실질적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목적의 생계형 사업자만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법과 민간임대특별법에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상한과 확대된 의무 임대기간을 규정하여 세입자 보호장치를 두텁게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현 정부는 대출, 세제, 임대시장 정책 등에서 투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와 인센티브까지 주는 모습을 보였다"며 "가장 큰 정책 실패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