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 등 불법개조 건축물 무더기 적발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25 09:42:10
서울시, 무허가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 2128건 적발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으로는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고,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 78건(3.6%) 순이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지키지 않고 그 이상으로 건물을 짓거나,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근생빌라는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근린생활시설에서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으로, 주거용도 사용이 불법이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상시적으로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근생빌라, 방쪼개기 등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