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김지원
kjw@kpinews.kr | 2021-05-24 15:06:06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서울시는 마포구의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시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자치구의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1월 19일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할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3월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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