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4대보험 적용…민생법안 98개 국회 통과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5-21 17:14:01

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처벌 강화
공무원 성비위 징계도 대폭 강화…시효 3년→10년 연장
모자이크비 안내도 CCTV 열람, 5.18민주화운동 보상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98개를 가결했다.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98개 법안을 처리했다. [뉴시스]


우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관계법 제정(1953년) 이후 68년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을 보장받게 된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증시 시세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5·18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도 '모자이크' 없는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권이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하도록 한 '금융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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