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하라"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20 14:46:19
시민단체와 노동계, 종교계 등이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투기 고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생겼지만 투기는 공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토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초세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유휴토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분 이상으로 오를 경우 3년마다 이익의 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1988~1989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개발 열풍이 불며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넘자 나온 대책이다.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람의 안락한 토대여야 할 부동산이 국민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며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세우고 부동산에서 투기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초세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이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안정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제도"라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LH 사태가 부동산 관련한 공직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일련의 법제개정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며 "공공재인 토지 등을 통한 부의 축적에 강력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수 없고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격차가 메워지지 않는 것은 토지를 통해 불법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은 토지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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