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욱, 가상화폐법 발의…"한국판 머스크 막는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5-18 20:31:52

가상화폐 가격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면 처벌 가능
주식투자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에 중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의무를 담은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화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화폐법'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같은 주요 거래 보유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화폐 가격을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면 주식 시장에서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해 거래소와 가상화폐 발행업자 등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건전하게 하는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했고,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쉽게 말해 가상자산 협회를 구성해 자율적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협회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부과할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으로 유예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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