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5-13 10:22:57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다.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자정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룹 전략경영실은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실행했다.

금호고속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에 넘기고, 게이트 그룹은 1600억 원 상당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당시 이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급박해짐에 따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45회에 걸쳐 총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1.5~4.5%)로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총 7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최소 77억 원의 이익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달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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