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5-07 16:00:13

"범행수법 잔혹…아동학대 범죄 엄벌 필요해"

경북 구미에서 3세 아이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에게 경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3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 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중순께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어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는 당초 김 씨의 딸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김 씨 어머니인 석모(48) 씨의 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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