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공정위, 대기업 정책 설명회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5-07 14:34:55

7,10일 이틀간 진행…공시업무·사익편취 관련 심결사례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7일과 10일 양일간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 관계자를 불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첫날인 7일에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10일에는 그 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공정위가 지난 1일 신규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인 쿠팡·대방건설·현대해상 화재보험·한국항공우주산업(KAI)·MDM·IS지주·중앙 등은 10일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앞서 달라지는 대기업집단 시책 내용을 기업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기업 측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 및 신고 의무가 있다. 또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 말부터는 상장사·비상장사 동일하게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기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주주 일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이었는데, 이를 20% 이상인 모든 계열사로 확대했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도 포함된다.

계열사 간 거래가 연 매출의 30%를 넘고 지배주주나 친인척 지분이 3%를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정위가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와 친족주주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소속회사 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며, 상호출자를 비롯해 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시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