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예의주시…6월까지 집중 단속할 것"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4-28 20:07:11
"폐업 따른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예방"
"내달 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거래정보 분석 강화 등을 통해 6월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급성장하자 자금세탁, 투자 사기, 불법 다단계 유도 등과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특금법 개정안을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해 대외건전성 지표도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3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은 무디스와 S&P 기준으로 AA 등급을 받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대외 리스크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관리 대책 중 하나로 공매도의 경우 2월 발표했던 내용과 같이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분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대상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하고, 개인 대상 물량 공급을 지난해 2월 말 기준 6개 증권사 205억 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17개사 2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별로 투자 상한 금액도 설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