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8월 말까지 내면 된다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4-28 14:25:56

영업제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착한임대인 등 대상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금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도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입이 15억 원 이상인 도소매업자, 7억5000만 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자, 5억 원 이상인 임대·서비스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 직접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한번에 작성하는 '모두채움' 신고를 처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경비율 모두채움과 모바일 ARS 간편신고도 확대하고 상담센터 소득세 담당인력도 현행 90명에서 148명으로 늘린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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