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로나19 자가격리로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권라영

ryk@kpinews.kr | 2021-04-23 09:12:11

서울구치소 재소자 변호인 확진…재소자와 동선 겹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미뤄졌다.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2주 뒤인 다음달 10일로 변경했다.

최근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됐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후 이감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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