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CI펀드 배상 분조위 안 수용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04-21 17:58:29

신한은행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안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분조위 안을 수용하고, 그에 맞춰 배상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배상률이 결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분조위는 부의된 2건 중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의 배상률을 75%로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20일 안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권고 하루만에 빠르게 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방침대로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40∼80%(법인 고객은 30∼80%) 수준이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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