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이현
kyh@kpinews.kr | 2021-04-21 17:31:07
"실거주 목적 거래 영향 없도록 할 것…향후 연장여부 검토"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귀한 이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2022년 4월27일까지 1년간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곳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곳을 포함하면 전체 면적 총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하고, 시의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에 해당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돼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부분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에 따라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는 오는 27일까지 5일간 공백기간이 생긴다. 이 국장은 "이 사이 이뤄진 거래가 실거주 목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투기 목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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