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으로 흑인 목 눌러 죽인 美 경관 최대 30년형 선고받는다

이원영

lwy@kpinews.kr | 2021-04-21 11:14:04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가해자 데릭 쇼빈
2급 살인 등 3개 혐의 모두 배심원 유죄 평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를 촉발한 미국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관 데릭 쇼빈이 20일(현지시간)  2급 살인 등의 혐의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에선 민간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배당된 사건에 대해 전원 합의로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이를 평결(verdict)이라고 한다.

▲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미니애폴리스 전 경관 데릭 쇼빈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헤너필카운티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뒤 체포되고 있다. [AP 뉴시스]

12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헤너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쇼빈에 대해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평결은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배심원단은 전날 쇼빈에 대한 심리가 끝난 뒤 평결 절차에 들어가 10시간 이상을 심의한 후 유죄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배심원은 인종별로는 백인이 6명, 흑인이 4명, 다인종이 2명이며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다.

평결 직후 법원 밖에 모인 군중들은 "정의가 실현됐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는 것을 보여줬다"고 환호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정의는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평결을 정의라고 부르진 않겠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경찰 시스템의 실패를 해결하고 공공 안전을 실현하려면 법 집행에서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상 생활에서 법 집행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고 비무장화해야 하며 무력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빈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이던 플로이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9분여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했다.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촉발했고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의 인종차별을 규탄하기도 했다.

쇼빈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날 유죄 평결이 내려진 뒤 법정구속돼 8주 후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쇼빈에게 적용된 우발적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의 최대 형량은 각각 40년과 25년, 10년이다.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에게는 우발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의 경우 각각 12.5년형이, 과실치사엔 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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